※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1991. 11. 7.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 설립)이 자치단체조합으로 설립 운영되었으나, 이 자치단체조합은 2000년 7월 환경부 산하 공사로 개편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을 채택, 단체의장과 의원은 4년 임기로 각기 주민이 선출하며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결 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한 의회의 재의결,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의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 판결에 의거 해결됩니다.
그러나 선출직에 대한 주민 소환제나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그리고 단체장의 의회 해산제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의회를 제외한 지방의원 광역과 기초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