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 요청
입증요청서 접수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검토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내)
최종결과 회신
접수처 : notme0317@korea.kr
연락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044 - 205 - 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