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관리
범정부 EA
EA란? * Enterprise Architecture(정보기술아키텍처)
시스템 주요 속성(처리업무, 제품HW/SW, 데이터, 적용된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구조도
*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45∼4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법률정의)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목적
정보자원의 관리를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생산,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및 성과제고
적용기관
중앙행정기관(입법·사법·헌법/독립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추진경과
- 공공기관 EA 도입 의무화(‘05.12.)
- EA 지침, EA 도입 실무가이드 등 제정·배포(‘06.12.)
- 범정부EA 포털(GEAP, www.geap.go.kr) 구축(‘11.5.)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지침 제정(‘12.12.)
- 범정부EA 포털 및 사전협의 시스템 통합 운영(‘15.2.)
- 개별기관 EAMS 통·폐합(‘16~계속)
- 범정부EA 포털 고도화 및 통합EAMS 서비스(‘17.3.)
- 범정부EA포털 재설계 및 재구축(’22~’23)
범정부 EA 활용
정보화 사업·자원관리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성과관리 플랫폼으로 활용
- (사전협의)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및 발주 시점에 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통해 타 시스템과의 중복 투자를 방지
- (운영성과) 정보시스템 활용도 등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재개발, 폐기·통폐합을 권고하는 등 정보자원 투자 효율성 제고
- (추진역량) 행정관리역량평가의 일환으로 자원관리 및 정보화 관리체계 등에 EA 활용 정도를 측정
감리
추진목적 및 배경
-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회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개선토록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품질 향상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추진경과
- 행정전산망 선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목적으로 회계분야 및 기술분야의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에 도입됨(’87.3월)
- 감리인력 양성(인정 감리인 제도) 및 민간 감리법인 설립(’97.)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99.12월 제정, ’04.12월 개정)
- 감리법제화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05.12월)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에 통합(‘10.2.)
-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종합 대책 마련(‘09.12.)
-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10.5.)
- 감리 운영업무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위탁(‘10.7.)
- 감리제도 개선계획을 반영,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개정(‘10.12./’12.3./‘15.3.)
- PMO도입시 감리생략 전자정부법 개정(‘14.7.)
-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편 및 감리기준 개정(’21.1.)
정책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지침 정비 및 감리체계 연구
- 정보시스템 감리원 교육 관리
기대효과
-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의무화, 감리법인 및 감리원 등록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국내 실정에 맞는 감리 기준 및 지침을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하여 감리품질 제고에 기여
- 감리제도 체계화로 국가정보화의 성공적 추진과 품질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