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활동 등 일체의 노동운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해 왔고 우리나라 또한 ILO 및 OECD 가입 이후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1998년 2월 6일 90개 항목에 걸친 대타협을 시도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1단계로 1998년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되었었고, 2단계로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최근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0년 6월 11일부터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었고, 2022년 10월 27일부터는 협의회 가입 대상 공무원의 직급기준이 삭제되었고
동일부처내 또는 광역시도별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부터 노동조합 가입 직급 기준 삭제, 퇴직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이 허용되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특성
공무원은 고용관계 및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보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다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무원은 민간부문과 달리 신분과 근무조건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민이 최종적 사용자이며,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공공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고용관계는 민간부문이 노·사 양자간의 사법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과 달리 국가와 공무원 개인 그리고 국민이 포함된 다자간의 공법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스스로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신분 및 직무 특수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노사관계 규율법 체계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제1항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 1월 28일부터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규정 적용이 배제되었고,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계속 적용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공무원노조를 구성하는 조합원인 공무원에게 계속 적용된다.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2항은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의 금지의무,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등 공무원법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역할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짧은 역사로 인해 바람직한 공무원노사관계 모델과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상생·동행의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협력적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운영,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노사문화 우수기관 공동연수 등 다양한 협력·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제도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확대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