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목적 및 배경
-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거주지 주변 또는 출장지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정보시스템 등 업무환경을 제공, 업무연속성 확보
-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재정립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0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추진경과
-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전략」 (구)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10. 7.)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10. 10.~)
- ※ ('10년)도봉, 분당 ('11년)서초, 고양, 부천, 수원, 잠실, 구로 ('12년) 세종 ('13년) 서울1·2, 과천청사, 국회, 서울역
('14년) 서울3, 세종2, 대전청사 ('16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17년) 수서 (’18년) 오송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1. 7.) 및 성과평가지침(‘11. 9.) 등 개정
- 스마트워크센터 능률적 이용가이드 및 운영지침 제정('12. 11.) 및 개정('14. 4.)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개정 및 이용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15. 8.)
-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민간에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개방('16. 3.)
- 청년 창업공간으로 센터 개방('16. 7.)
- 대한민국 스마트워크대상 개최('16. 12., 행자부, 미래부, 고용부 합동)
- 대한민국 스마트워크대상 개최(‘17.12., 행안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합동)
-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및 슬로건 공모전 실시(‘18.12.)
-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구축 개소(‘19.12.)
-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이전·확대 구축(‘20.12.)
주요내용
- 스마트워크센터란 주거지 인접지역 및 출장지 등 IT 인프라가 완비된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센터
스마트워크센터란 주거지 인접지역 및 출장지 등 IT 인프라가 완비된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센터
- 센터에는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S/W가 설치된 공용 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및 업무환경(독립된 사무용 책상, 회의실) 은 물론, 원 근무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이 마련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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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효율성 향상
- 근무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함으로써 여러가지 불필요한 회의와 잡무를 줄이고, 원 근무지와 동일한 최적화된 업무환경에서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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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시간 및 탄소배출 감소
- 스마트워크 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주거지에서 20분~40분 거리의 센터에서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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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있는 삶 추구
-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과 불필요한 잡무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고 여가 생활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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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문제 해소
- 최근 맞벌이 부부를 비롯하여 어린 자녀를 가진 '워킹맘'들은 아침저녁으로 가족·친지의 집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느라 매일같이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면 출퇴근
시간의 절약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 http://www.smart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