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목적 및 배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하고 거주지 주변 또는 출장지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정보시스템 등 업무환경을 제공, 업무 연속성 제공을 통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혁신
- 스마트워크 확산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과 삶의 균형 달성 및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마련
-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재정립
관계법령 및 근거
- 전자정부법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3조(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추진경과
-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전략」대통령 보고(‘10.7.)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10.10.~)
※ 개소 : (‘10년) 도봉, 분당 (’11년) 서초, 고양, 부천, 수원, 잠실, 구로 (‘12년) 세종청사1 (’13년) 서울청사1․2, 과천청사, 국회, 서울역1 (‘14년) 서울청사3, 세종청사2, 대전청사 (’16년) 강남고속터미널 (‘17년) 수서 (’18년) 오송역 (‘22년) 서울역2 (‘23년) 용산
폐소 : (‘17년) 도봉, 부천, 수원 (‘21년) 구로
- 스마트워크센터 능률적 이용가이드 및 운영지침 제정(’12.11.)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제정(’13.3.)
-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민간에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개방(‘16.3.)
- 제2회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 개최(’16.12. 행안부, 미래부, 고용부 합동)
- 제3회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 개최(‘17.12. 행안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합동)
-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및 슬로건 공모전 실시(’18.12.)
- 서울청사3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구축 개소(‘19.12.)
-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이전․확대 구축(’20.12.)
- 세종청사1 스마트워크센터 이전․확대 구축(’23.9.)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우수사례 공모전 및 우수사례집 발간(’23.12.)
주요내용
- 스마트워크센터란 주거지 인접지역 및 출장지 등 IT인프라가 완비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센터
인접지역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 이용자 > 스마트워크센터 원격근무-네트워크 연결-COMPANY 원 근무지
- 업무에 필요한 IT 인프라(업무용 S/W가 설치된 공용 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및 업무환경(독립된 사무용 책상, 회의실)은 물론, 원 근무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마련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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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효율성 향상
- 이용자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함으로써 여러가지 불필요한 회의와 잡무를 줄이고, 원 근무지와 동일한 최적화된 업무환경에서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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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시간 및 탄소배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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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이 출퇴근에 하루 중 2시간 내외를 소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거주지에서 20~40분 거리의 센터에 근무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더불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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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와 개인 삶의 질 향상
-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과 불필요한 잡무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고 여가생활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개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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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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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맞벌이 부부를 비롯하여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은 아침저녁으로 가족친지의 집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느라 매일 같이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면 출퇴근 시간의 절약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 http://www.smart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