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활동을 점검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를 실시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는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2016~2017년은 국가중점데이터 등 활용도가 높은 63개 DB에 대해 실시하였고, 2018년 중앙행정기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2020년 공공기관,
2023년 시도교육청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에는 행정 및 공공기관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를 추진하였음
평가지표(3개 영역, 8개 지표)
공공데이터 평가지표(3개 영역, 8개 지표)를 영역과 지표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영역
지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관리절차 준수, 예방적 품질관리,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연계 관리
데이터 값 관리
데이터 품질진단, 데이터 오류율
진단결과 조치
진단결과 조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정 및 확대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민간의 활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셋을 정하고 데이터셋 제공 시 적용해야 하는 표준인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 등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250종(2024.10. 기준)의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음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의 세부속성(소관기관, 제공기관, 항목, 설명, 허용 값 등)과 제공표준 데이터셋은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법 제23조(공공데이터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3.4.3.)에 따라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용어를 정의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
공통표준용어 적용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시간을 단축하고 데이터 활용 시 별도의 가공 정제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을 절감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대
- 2020.8.6 338개 제정을 시작으로 누적 9,027개 공통표준용어 운영 중(2024.11. 기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