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 제도 소개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공표하고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통하여 주민은 더 안전해지고,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체계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안전나침반으로 안전관련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정보입니다.
※ 해당연도 안전등급은 전년도 통계자료를 활용했으며,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5개 행정단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안전나침반, 지역안전지수
- 분야별로 5개 등급으로 공표 1등급 일수록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
- 우리지역 안전
또한, 행정안전부는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유도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2010년부터 지역안전지수 제도 필요성 검토를 시작하여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수개발)
- 2010-2011: 행안부→연구원, 타당성 검토 -안전지수 필요성 및 지역안전역량, -측정방법론 검토
- 2012-2014: 지수 개발 -시범 지자체 운영 -법적근거 마련 -신뢰성, 활용성 → 3無 원칙
- (지자체 의견수렴)
- 2014-2015: 지자체 의견수렴 -1차 공청회(14.9.2) -2차 공청회(14.11.24) -시범공개(15.7.20) -헬프데스크 운영
- 2015 말: 정식 공개 -정식공개(15.11.8) -지자체 의견수렴 -지역안전진단 시스템 오픈(15.11.8)
- (맞춤형 컨설팅)
- 2016: 공감대 형성 -권역별 설명회(16.8.2~8.4) -1,2차 시도협의회(16.10.26, 11.25) -안전등급 공개(16.12.8)
- 2017-2018: 적극적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지자체 안전역량 향상 컨설팅 실시 -지자체 설명회
- (All-Care)
- All-Care 서비스 -컨설팅 확대 -분석·교육사업 연계
- (협업체계운영)
- 2020-: 컨설팅단 운영 -시범운영(20) -지역연구원 협업(21) -유관기관 협럽(22)
- (안전의식 측정)
- 2022-: 의식지표 개발 및 적용 -안전의식 개념정립(20) -지표 시범산출(21) -의식지표 전국산출(22) -현업적용(23)
매년 12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누리집 및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 ‘23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포함) 자세히보기
- ‘22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포함) 자세히보기
- ‘21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포함) 자세히보기
- ’20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제외) 자세히보기
- ‘19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포함) 자세히보기
- ‘18년 지역 안전등급(보도자료 포함) 자세히보기
지역안전지수 관련 정보 안내
유튜브 “지역안전지수 이해(입문편)”를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제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소관, 최정민 주무관(044-205-4523)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052-928-8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