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자원관리
국가동원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동원은 전쟁이나 비상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군사·사회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군대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정부가 평상시와 같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국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국가 동원대상 자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국가 동원대상 자원 표로서 인력자원, 물자, 업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력자원 |
- -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
- - 중점관리지정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 - 과학기술자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만 19세부터 6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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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 |
- 가. 무기·탄약·폭약과 그 밖의 군용물자
- 나. 식품·음료 및 담배
- 다.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기기류와 그 밖의 공산품류
- 라.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그 밖의 연료
- 마.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수처리제
- 바. 농약·비료 및 동물사료
- 사. 자동차·선박·항공기·철도차량·건설기계·하역장비와 그 밖의 수송 및 건설용 장비
- 아. 토지·건물·토목건축용물자·공작물과 그 부속물자
- 자. 전산장비·통신설비·통신용품과 그 밖의 통신용물자
- 차. 방송·인쇄시설과 그 밖의 홍보용물자
- 카. 물의 사용권, 광업권·조광권·어업권·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건 및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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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
- 가. 물자의 생산·수리·가공·수출입·보관·판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 나. 전력·운수·방송·통신·보건·건설·금융·조폐·신문·출판·영화·문화·관광·환경·연구개발·사회복지·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단체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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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동원대상 자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국방부 등 각 행정기관은 전쟁 등 비상시에 필요한 인력, 군수·관수·민수용 물자 등의 소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동원 자원별 각 담당기관은 필요한 자원대비 공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방문과 서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반의 동원능력을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동원소요와 동원능력을 대비하여 각 기관 또는 업체별로 대상자원별, 단계별, 지역별로 동원 책임량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동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동원계획의 수립 과정
- 동원소요 제기(군수, 관·민수)
- 동원능력 판단(자원관리주관기관)
- 동원소요심의(동원소요심의회의(관련기관))
- 행정안전부/소요·자원관리주관기관
- 물품/물량조절
- 할당 및 배분(동원책임량 부여, 소요처벌 배분)
- 자원관리 주관기관
- 시·도/소속기관
- 시·군·구/업체
- 동원계획 수립(비상대비계획 반영/관리)
- 중점관리지정
- 임무고지
- 지정대장
- 자원관리
- 보충/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