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안전, 정부 핵심기능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반 마비를 재난으로 분류(재난안전법 제정, ’04.3월)
* ’03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 발생, 국가경제·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 초래
-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 등 규정 신설, 체계적 관리 시작(’07.1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의미(재난안전법 제3조 12호)
(지정현황) 11개 주관기관, 144개 관리기관, 363개 지정시설 다운로드
분야 | 계 | 에너지 | 정보통신 | 교통수송 | 금융 | 보건의료 | 원자력 | 환경 | 식용수 | 정부중요시설 | 공동구 |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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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144* * 중복제외 |
15 | 11 | 51 | 8 | 11 | 2 | 6 | 23 | 6 | 11 | 1 |
지정시설 | 363 | 50 | 27 | 59 | 8 | 29 | 41 | 6 | 98 | 12 | 28 | 5 |
* 주관기관 : 분야별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ex.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 관리기관 : 지정시설을 관리하는 기관(ex.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사, 통신사업자 등)
행정안전부 | 주관기관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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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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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분야별 운영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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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시설별 운영‧관리
- 시설별 보호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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