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역할을 사전에 계획·준비하여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재난대비활동 입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매년 정기적(①) 또는 수시(②)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② 연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상시 훈련」
재난대비훈련
안전한국훈련
(대상) 대응기관 및 국민
(기간) 일정기간(연 1회)
평가
상시훈련
(대상) 대응기관
(기간) 1월~12월 (연중)
어린이재난 안전훈련
(대상) 전국 초등학교
(기간) 3월~11월
훈련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매년 수립)
훈련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긴급구조기관
훈련주관기관
행안부∙교육부∙학교
훈련 세부 실시계획
훈련 및 평가 실시
개선 · 보완
훈련참여기관
- 소방∙경찰∙군부대
- 긴급구조지원기관
- 민간기업∙단체
- 일반국민 등
훈련 체계
재난대비훈련은 기획, 설계, 실행, 평가, 개선의 5단계 선순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