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신규 발급 |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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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 분실 등 재발급 사유 발생 시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 전국 읍·면·동 |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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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 재발급신청서, 사진 1매 |
교부 시기 (방문수령기준) |
총 14일 (토·공휴일 제외, 산간/도서지역 1일 추가 소요) |
총 14일 (토·공휴일 제외, 산간/도서지역 1일 추가 소요) |
과태료 | 발급통지서의 발급 신청기간 내 또는 최고(催告)장의 기간 내에 미 신청 시 과태료 부과 | 해당사항 없음 |
※ 최고란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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