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기 |
칸막이 |
-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환기를 위해 바닥에서 10cm 이상 20cm 이하 빈공간을 둔다(구조를 감안 안여닫이로 안할 수 있다).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선반 등을 설치한다.
-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해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 한다.
-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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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식 |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한다. 단 상·하수도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수세식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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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장치 |
-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리는 인식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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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의 종류 |
-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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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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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단, 장애인 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은 휴지통 비치할 수 있고, 여성화장실이라도 이용자 나이를 감안 위생용품 수거함 미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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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기 |
칸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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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
기구수 |
-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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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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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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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기 |
-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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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
-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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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용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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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에 의한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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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
기저귀 교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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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철도역, 공항, 집회시설, 도서관,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는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녀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남성, 여성 각각의 이용장소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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