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공공지능정책과)는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공유 허브입니다.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도 민원, 내부업무 처리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공공지능정책과)에서는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에 대해 심사 및 승인하고, 사무를 관리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 -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를 합니다.
연혁
- 2005. 11.‘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및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설치
- 2012. 7.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정규조직화
- 2013. 9.안전행정부 본부 전자정부국 행정정보공유과로 조직개편
- 2015. 10.행정자치부 본부 창조정부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로 조직개편
- 2020. 4.행정안전부 본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유통과로 조직개편
- 2021. 12.행정안전부 본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자원정책과로 조직개편
- 2023. 9.행정안전부 본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기반정책과로 조직개편
- 2024. 2.행정안전부 본부 디지털정부실 공공지능정책과로 조직개편
1.개방 · 공유 · 참여행정 구현
2.정보 공유로 새로운 행정 서비스 창조
3.국민 편익 증진(People) : 민원 구비서류 제출요구 금지, 민원정보공동이용 확대,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 확대
4.정보 소통 혁신(Innovation) : 정보 중복 수집 및 시스템 구축 방지, 정책정보 등 공동이용 확대,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HUB)구축
5.고객지향 서비스 제공(Service) : 이용기관별 맞춤형 정보분석 및 컨설팅, 맞춤형 정보조회 체계(원스크린)구축, 서비스 수준별 개인정보 보호
6.정보공동이용 문화 창조(Creation) : 공동이용 관련 법·제도정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강화, 행정정보목록안내 서비스 제공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 정보조회 서비스
- -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 확인하는 서비스
- -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회,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업무를 빠르고 투명하게 : 정보유통 서비스
기관 간에 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주고받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