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 품목에 대해 복수의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국방부 | 물품구매, 일반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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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 | 물품구매 |
군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액 경감,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용품과 원재료는 특별소비세 면제, 동원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시설전환 자금 및 피해복구 지원
동시동원인력은 민방위 및 예비군동원에 우선, 동시동원되는 2종 인력은 전시근로소집에 우선, 군에 물자 및 업체와 동시동원 되는 인력은 병력동원에 우선
※ 기타 전력·유류·수송소요에 대한 정부비축물자 우선 지원, 보유장비 동원 유보 및 차량운행 보장
평시에 중점관리대상업체가 각 기관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