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자체별로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 과거 피해, 방재시설, 각종 계획 등을 조사하여 유형별 위험지구와 투자순위 등 결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기초 조사 및 분석, 관련계획 조사, 관계기관 협의, 지역주민·전문가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로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중앙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는 수립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수립 시 반영합니다. 또한, 재해예방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합니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