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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난 복구
법적 근거
- 재난안전법 제58조~제61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47조
주요내용
- (자체복구)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해당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 (지원복구)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비를 국고로 지원
- (자연재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방정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국고지원 기준금액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선포기준(시·군·구, 읍·면·동) 표 입니다.
| 시군구 재정력지수 |
국고지원기준 |
선포기준 |
| 시·군·구 |
읍·면·동 |
| 0.1미만 |
26억원 이상 |
65억원 이상 |
6.5억원 이상 |
| 0.1이상~0.2미만 |
33억원 이상 |
82.5억원 이상 |
8.25억원 이상 |
| 0.2이상~0.4미만 |
41억원 이상 |
102.5억원 이상 |
10.25억원 이상 |
| 0.4이상~0.6미만 |
49억원 이상 |
122.5억원 이상 |
12.25억원 이상 |
| 0.6이상 |
57억원 이상 |
142.5억원 이상 |
14.25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