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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추진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사업개요(발전종합계획)
- 목 적 :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반환된 구역과 주변지역 경제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
- 기 간 : 2008∼2026 (19년간)
- 대 상 :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43개 읍·면·동
- 규 모 : 559건, 48조 7,848억원(국 4조 7,269억원*, 지 6조 5,419억원, 민 37조 5,162억원)
* 행안부 3조 2,090억원(일반회계3조1,776구.안전처314억), 타 부처 등 1조 5,179억원
※ 추진경과
- - 주한미군이전 검토(‘88년∼’02년), 평택이전협정 국회 비준(‘04년)
-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정(‘06년) 및 발전종합계획 확정(’08년)
- - 발전종합계획 기간 연장(‘17.10월) : 추진이 저조한 현행 계획 마무리를 위한 기간 5년 연장(’18∼’22)
- - 발전종합계획 기간 연장(‘21.12월) : 발전종합계획 사업 마무리를 위한 기간 4년 연장(’23∼’26)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일반회계)
- 규 모 : 국비 3조 1,77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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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매입) 1조 4,071억원(18개 기지, 도로·공원 조성시 60%~80% 지원)
※ 지자체의 ①공여구역 면적비율 ②재정여건 ③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로 차등지원
- - (주변지원) 1조 7,705억원(246개소, 보조율 50% 지원)
※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면적, 주변지역 인구 등 비율로 총사업비를 지자체별로 배분
- 투자실적 : ‘23년까지 국비 3조 1,776억원 중 2조 2,219억원 투자(70%)
’24년 사업계획 : 2개 사업, 국비 1,101억원
- 반환기지 토지매입 : 3개 기지 114억원
- 주변지역 지원사업 : 47개 사업 98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