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서류 준비등 복잡한 과정 자문,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해결 지방세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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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단체는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