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추진근거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 : ’11년~)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 1차년도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 2차년도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 3차년도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인구감소지역은 2천만 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연말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후 심사 진행
마을기업 운영현황(’23년 12월 기준)
마을기업 세부현황(PDF)
마을기업 세부현황(XLSX)
각 시도별 마을기업수를 정리한 표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업수 |
1,800 |
95 |
72 |
101 |
58 |
72 |
63 |
51 |
35 |
208 |
142 |
94 |
162 |
120 |
209 |
148 |
127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