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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51조의2①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51조의2②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