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
구분 |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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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
대상 | ◦행정계획 (37개 법령 47개 계획) |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
규모 | ◦면적에 관계 없음 ※ 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5천㎡ 이상 |
◦면적 5천㎡이상 5만㎡미만 ◦길이 2㎞이상 10㎞미만 ※ 임도 길이 4km이상 10km미만 |
◦면적 5만㎡이상 ◦길이 10㎞이상(임도포함) |
기간 | ◦30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
◦30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
◦45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
방법 | ◦서면심사 원칙 | ◦서면심사 원칙 | ◦소집ㆍ현지회의 원칙 |
< 재해영향평가 협의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