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22.6.10.), 시행(’23.1.1.~)
법안 주요내용
(총칙) 정의, 국가·지자체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 등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본계획)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