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
제5조 |
계획수립의 원칙 |
제6조 |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
제7조 |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
제8조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
제9조 |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
제3장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
제11조 |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
제12조 |
도시와 교류·협력 촉진 |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제13조 |
국가지원의 원칙 |
제14조 |
지방교부세 지원 |
제15조 |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
제16조 |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
제17조 |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
제18조 |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
제19조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
제20조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
제21조 |
보육기반의 확충 |
제22조 |
교육기반의 확충 |
제23조 |
의료기반의 확충 |
제24조 |
주거·교통기반의 확충 |
제25조 |
문화기반의 확충 |
제26조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27조 |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
제28조 |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지원·관리 |
제29조 |
실태조사 등 |
제30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
제31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제32조 |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
제33조 |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
제34조 |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
부칙 |
제1조 |
시행일(2023년 1월 1일) |
제2조 |
유효기간(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