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시리즈 1편] 영웅을 조명하다! - 긴급 미션1: 골든타임을 지켜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시리즈 2편] 영웅을 조명하다! - 긴급 미션2: 배운 것을 실천하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시리즈 3편] 영웅을 조명하다! - 긴급 미션3: 침착하게 대처하라!
제1장 | 총칙 |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자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업무의 협조 |
제3장 |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4장 |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신고 및 협조 의무 등 |
제5장 |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제6장 | 벌칙 | 과태료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행정안전부장관)
-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안전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위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가능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조치
- 응급조치 수칙 자체 수립 후 종사자 숙지 (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 참조)
-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응급처치실습(2시간) 포함한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 교육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법률 규정: 12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만㎡ 이상)
⑧ 유원시설 (연면적 1만㎡ 이상)
⑨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⑪ 박물관 (연면적 1만㎡ 이상)
⑫ 미술관 (연면적 1만㎡ 이상)
시행령 규정: 10개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 (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무료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연간 10만명)
* 학원종사자,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시설(어린이집)종사자,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지원
(교육시기) 매년 4월 ~ 12월
(교육안내 및 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바로가기
※법령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주소(’24.09.20일 기준) 다운로드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2020.12월 기준)」 다운로드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2022.5월, 6판)' 다운로드
-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