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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난 현장지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현장 지도·관리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
- 현장상황관리관은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상황 등 점검, 피해원인 및 상황, 재난의 진행양상, 구조·구호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을 파악·보고
<재난 현장지원 체계>
- 평시·대비 시
-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
- 지방정부 재난현장지원기구(통합지원본부) 훈련 점검 및 평가
- 재난 발생 시(현장파견)
- 현장상황 분석 및 체계 점검
- 현장지원 자문·권고·조언
- 행·재정 조치사항 협의·조정
- 현장지원 종료 시
- 주요 활동 기록·관리
-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지방정부 수습 유공자 포상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하는 지원·관리 전담기구
-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지원 진행상황 등 정보 제공, 구호 및 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및 민원처리를 통합하여 안내·접수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예시)>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장
- 행안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
- 총괄반
- 행안부 등
- 유가족지원반
(전담공무원 포함)
- 지방정부, 행안부, 복지부 등
- 구조‧구호‧심리
- 행안부, 복지부, 적십자사 등
- 응급복구지원반
- 국토부, 행안부, 기후부 등
- 보험‧대출·법률
지원반
- 손해보험사, 은행, 법률구조공단 등
- 기타 민원처리반
-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