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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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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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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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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정과제,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및 지역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도지사 회의’운영으로 중앙-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지방 4대 협의회의 정책협력 강화, 지방건의·애로사항 처리, 지방행정 여론·동향 수렴·전파로 지방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합니다.
- 지역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과거사위원회 지원으로 국정의 통합성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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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공익활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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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익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지역·연령·분야별로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고, 1365 자원봉사시스템(나눔포털)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사용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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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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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통해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및 사회통합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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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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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처별 개별 평가를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온라인 지자체 합동평가(VPS 시스템:Virtual Policy Studio) 방식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자치분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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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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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별 여건과 특성에 맞춰 조직운영이 최대화되도록 지원합니다.
- 자치단체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이 부족한 분야는 발굴해 전환 재배치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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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쟁력있는 지방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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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경쟁력있는 지방인재의 육성을 위해 창조적인 교육훈련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성 평등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권익향상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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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능 중심의 실질적 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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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지방으로 이관합니다.
- 부처별로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추진하여 자치단체 사무수행체계를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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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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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 활동 제한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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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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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건전한 참여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을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지역혁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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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밀착형 지역사회혁신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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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주도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지역밀착형 문제해결 기반마련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합니다.
- 지역별로 맞춤형 지방행정혁신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분권형 혁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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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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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지자체 공동체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합니다.
- 마을기업 및 마을공방 육성, 지역재단 설립 등 지역공동체에 자립기반을 조성합니다.
- 상부상조의 공동체 전통 회복 및 지역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활력있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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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문제해결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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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의식 고취를 통해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실패박람회를 개최합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간역량강화를 지원하여, 향상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단위에서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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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구촌새마을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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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새마을운동(ODA) 사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합니다.
지역발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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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맞춤형 지역개발의 지역특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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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 도서, 서해5도,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낙후·특수지역의 지역별·유형별 특성화된 개발로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합니다.
-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옥외광고 산업진흥, 아름다운화장실 조성 등 생활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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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구감소지역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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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발전방안’을 마련합니다.
- 읍·면 중심지에 ‘거점마을’ 조성, 도시민의 지역정착을 돕는 ‘지역희망뿌리단’ 파견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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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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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주소 표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종 시책 추진사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