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장위험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보장특성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보상한도(가입금액)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 상세내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보상한도 상세내역을 담보당 보장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담보 |
보장금액 |
대인 |
사망 |
1명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대물 |
사고 1건당 1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