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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정부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 01. 정부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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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안전정책의 협의·조정과 정책-현장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총리 주재) 등 다양한 회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합니다.
- 02.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및 불합리한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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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한 전 부처 안전기준 심의·조정으로 상호 간 상충 방지 및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제도 진단, 사고사례 분석, 국민‧전문가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 03. 재난안전예산의 합리적 확충 및 사업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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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소방장비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지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0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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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 등 신규 수요창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등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05.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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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관련 신고전화번호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세 개 번호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소관이 다른 전화도 반복설명 없이 접수하여 즉시 신고이관이 가능하고,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고정보, 출동현황 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 06.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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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합니다.
-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 07. 현장과 점검 중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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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직접 생활주변 위협요인을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08. 국민 안전교육 추진 및 안전문화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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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정을 계기로 안전교육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추진합니다.
- 국민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합니다.
- 09.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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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법령 및 제도 운영,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불법운행 승강기 점검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승강기 이용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이용자 과실로 인한 승강기 사고를 예방합니다.
- 10. 재난 예방정책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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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지자체 안전 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지역안전지수를 산출‧공개하고, 하위등급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 안전수준 제고를 지원합니다.
- 11. 재해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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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우려되는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노후저수지 등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자연과 조화되고 지역의 역사‧문화‧경관 등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친수 공간적 소하천으로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 12. 재해예방제도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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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자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