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사진은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단, 2020.2.7.까지는 3cm×4cm, 3.5cm×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납세), 병무청(병역)은 직접 신고 불필요
※ 본인이 직접 신고 시 공통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임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