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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법적 근거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추진경과
- 2019.12.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과제 포함)
- 2020.06.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1차) 사업 추진('20.6.~'21.1.)
- 2020.10.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기관 1차 업무협약(16개 기관)
- 2021.02.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제공 서비스 8종)
- 2021.04.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2차) 사업 추진('21.4.~'22.1.)
- 2021.07.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기관 2차 업무협약(19개 기관)
- 2021.12.공공 마이데이터 관련법* 시행 및 본격 서비스 개시(제공 서비스 8종 → 24종)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 2022.05.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3차) 사업 추진('22.5.~'22.12.)
- 2022.06.공공 마이데이터 금융기관 수신·여신업무 적용 개시(6.1.~)
- 2022.08.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24종 → 52종)
- 2022.10.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협약식(15개 기관) 및 본인정보 제공지원센터 개소식
- 2022.12.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추가 지정)
- 2023.02.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52종 → 93종)
기대효과
- 데이터 주권 강화
정보주체인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
- 행정서비스 간소화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출하여 서비스 신청 과정 및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안전한 데이터 유통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선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