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감사관
감사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
- 본부·소속기관·산하단체 감사
- 부패방지대책 추진
- 행정감사제도 운영
- 부내 공직자 재산등록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 전산감사제도 운영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복무감찰담당관
-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 공무원 비위 관련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업무 처리의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개선·보완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매년 4개 시·도에 대하여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 전반(건축·안전, 보조금, 계약, 인사·재정 분야 등)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진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직무 청렴성 확보 및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정부패 방지 대책 수립 및 상시 반부패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직 윤리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주민이 감사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복무감찰담당관실에서는
- 우리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공직 부패행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공정 및 소극행정, 재정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추진하여 공직 비리를 근절하고, 근원적인 문제요인을 발굴하여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신 진정민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공무원의 비위 및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특정사안에 대한 감찰과 실태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행정감사·감찰활동을 통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복무감찰담당관실을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