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감사관
감사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감사
- 본부·소속기관·산하단체 감사
- 부패방지대책 추진
- 행정감사제도 운영
- 부내 공직자 재산등록
- 취약분야 기획감사
-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 전산감사제도 운영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복무감찰담당관
- 사정업무 종합계획 조정·추진
- 비리 취약분야 특별 기획감찰
- 본부·소속기관·지자체 기강감사
- 비위관련 장·차관지시사항 처리
- BH, 검·경 통보 비위사항 처리
- 비위관련 진정민원 조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 우리부 소속기관·산하단체 업무처리의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개선·보완을 통한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하여 문제점 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4~5개 시·도에 대하여 중앙부·처·청 합동으로 재해·재난, 식품·위생, 환경, 생활민원 등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청렴성 확보 및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부패유발 환경개선을 위한 부정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요인의 사전차단을 위해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사회적 쟁점이 되고 비리예방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연간 2회 정도 중앙부·청 합동으로 기획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 소속 공무원의 부적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우리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주민이 감사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복무감찰담당관실에서는
- 우리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 청소, 환경, 건축, 건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기획감찰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면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근원적인 문제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신 진정민원과 공무원부조리신고방, 국민신문고, 장관과의 대화방 등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공무원의 비위 및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국민불편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비판적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특정사안에 대한 감찰과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의원면직을 하고자 할 경우 현재 조사중인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비위공무원이 부당하게 의원면직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검·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통보된 공무원을 문책·교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행정감사·감찰활동을 통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복무감찰담당관실을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