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ㆍ운영
감사방향
- 지방의 애로·문제사항 해소 위주로 선택·집중
- 잘못을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시정감사(Correcting)
- - 규제관련 국민불편과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감사
- 감사차원에서 진단·조언하는 컨설팅 감사(Consulting)
- - 주요시책의 진단,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리스크감사
- 중앙·지방간 상생을 위한 협력·조정 감사(Coordinnating)
- - 감사대상을 전면감사 대신 지방의 애로와 문제사항 위주로 선택·집중하여 감사효율성 제고
수감기관이 고마워하며 감사를 요청하는「수요자 중심」의 감사실현
중점 감사항목
- 지방행정에서의 기업 활동 장애·부담요인과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해소
- - 기업(주민)불편 해소 및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요인을 찾아내어 진단·제거
-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도역할 수행
- 지역애로, 문제사업을 발굴, 해결방안을 지원
- -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다기능 협력감사" 실현
-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 제거
-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감사
- 국비지원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
그간의 주요성과
- 지방행정의 합법성 확보와 국가주요시책의 집행상황 확인을 통한 정책의 환류기능 수행
- 민생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여부 점검·개선, 전산감사 초석 마련
- 지방행정의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 문제점 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공고화
세부 운영계획
- 잘못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시정감사」
- ① 기업(주민)불편 해소 전담반 편성운영
- ② 명예(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확대
- ③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 감사차원에서 진단·조언하는 「컨설팅 감사」
- ① 컨설팅 감사 확대 운영(지방세·기록물관리 및 지적분야)
- ② 화재, 재난 등 안전 분야에 대한 리스크 감사
- ③ 감사소관 관계관과의 정례간담회 확대 운영
- ④ 수감부서·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보장
- 중앙·지방간 상생을 위한 「협력·조정 감사」
- ①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사전협의제 강화
- ② 타 기관 감사우수사례 등 사전 제공
- ③ 자료수집 방법 및 대상 획기적 개선
- ④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감사반」편성 운영
- ⑤ 징계요구 된 이의신청자 청문제 운영 내실화
- ⑥「수감예약제」실시 등 감사 편의시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