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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1억4천만엔 → '22년 9천654억엔
- 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 흐름도 : [국가/지자체] -> (세엑공제) -> [기부자(개인)]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희망지자체] -> (주민복리 증진) -> [지역 주민/공동체] [기부자(개인)] <- (답례품 제공) <- [기부희망지자체]
제도 도입 경과
-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17.5월)
- 20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이개호 의원 등 4건) / 임기만료 폐기
- 21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재발의(한병도 의원 등 5건)
-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20.9.21) 및 전체회의(’20.9.22) 의결
-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총 4회) 및 전체회의(’21.9.24) 의결
- 국회 본회의 통과(’21.9.28.), 법률 공포(’21.10.19.), 시행(’23.1.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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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불가)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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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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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 1. 모금홍보(지자체)
- 2. 기부(개인)
- 3. 접수·확인(지자체)
- 4. 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기부자)
- 5. 모금액 사용(지자체)
- 6. 결산(기금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