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동원 등 신속한 비상대비 전환태세 준비를 위해 정부기관 및 중요 중점관리지정업체(동원업체)에서 비상대비 업무를 전담하는 요원을 말합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 분 | 계 | 대 령 (임기제고위) |
중 령 (임기제서기관) |
소령·대위 (전문경력관) |
---|---|---|---|---|
계 | 580 | 129 | 198 | 253 |
정부기관 | 103 | 13 | 14 | 76 |
동원업체 | 477 | 116 | 184 | 177 |
수요조사(결원파악, 각기관 요청)-선발공고
서류심사
서류전형, 필기시험(논술/법령), 면접시험/합격자결정
업체 임용 추천
비상대비담당 공무원과 중점관리지정업체 담당자들은 비상(전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충무)훈련을 수행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대비담당자들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비상대비계획」, 「비상대비훈련」, 「동원자원관리」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비상시 긴급대피요령」, 「재난유형별 대응방안」등 이론과 지진, 화생방대응 등에 대한 안전체험 실습으로 포괄 안보상황 하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