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명 | 작성 | 승인(심의) | 내용 |
---|---|---|---|
기본계획지침 (5년주기)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기본 계획 작성 방향 제시 |
기본계획 (5년주기)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
대통령 (중앙민방위협의회) |
민방위사태에 따른 중앙부처별 업무방향 설정 |
집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장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총리 | 기본 계획에 따라연간 수행 계획 수립 |
시·도 계획 | 시·도지사 등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협의회) |
시·도 추진사항 반영 |
시·군·구 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시·군·구협의회) |
시·군·구 추진사항 반영 |
* 의무자 중 편성제외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 (법 제18조)
※ 민방위 개념·기본소양 및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형 실습 교육
※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훈련)
민방위 대피시설 | 적의 공습 및 미사일 공격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압 및 파편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지정되어 준비되는 시설 |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적의 공격 등으로 수원지 및 상수도 시설의 기능 마비로 인해 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적으로 주민에게 음용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설 |
민방위대원용 장비 | 각종 국가적 재난의 수습단계에서 동원되는 민방위대원에게 기본적 임무수행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
경보 발령권자 | |||
---|---|---|---|
민방공 경보 | 전국단위 | 관할구역(시ㆍ군ㆍ구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포함) | 접경지역 |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읍ㆍ면ㆍ동장 | |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민방위 경보신호 | |||||
---|---|---|---|---|---|
구분 | 민방공 경보 | ||||
발령매체 | 경계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경보 | 핵경보 | 경보해제 |
라디오 | 음성방송 | 사이렌(1분)+음성방송 | 음성방송 | 사이렌(1분)+음성방송 | 음성방송 |
사이렌장비 | 음성방송 | 사이렌(1분)+음성방송 | 음성방송 | 사이렌(1분)+음성방송 | 음성방송 |
※ 제14조(재난 경보)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파상음(12초, 2초상승 2초하강 3회 반복)을 사용하고, 제18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평탄음(1분)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