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 아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다니던 거리를 한 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다니는 거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미관을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야하는 곳이지만, 근처 점포나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광고물에 의해 거리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이웃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벽면이용간판
돌출 간판
- (표시방법) 1업소 1간판, 벽면으로부터 돌출 1.2미터 이내, 세로크기 건물의 벽면범위 내에서 20미터(상업지역 30미터) 이내,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불법사례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한 간판
전광류 사용, 공공시설물에 무단 설치
입간판
현수막
- (표시방법) 현수막 지정 게시대, 허가・신고된 지주 및 벽면을 이용한 게시시설(대규모 점포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공사현장 가림막에 표시
- 불법사례
가로수, 전주, 가로시설물 등에 설치된 것
적법한 게시시설에 설치하지 않은 것
벽보
- (표시방법)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부착 가능
- 불법사례
지정벽보판(게시판) 외에 부착된 것
지정벽보판(게시판) 외에 부착된 것
전단
- (표시방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거쳐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
- 불법사례
신고되지 않은 것
창문이용광고물
- (표시방법) 건물 3층 이하에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
- 불법사례
표시규격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