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8개 유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정비가 있습니다.
※ 조기경보시스템(‘20년~’22년) 사업 완료, 소하천정비사업(‘20년~) 지방이양
<재해예방사업 현황>
| 사업별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재해위험 저수지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소하천정비 | |
|---|---|---|---|---|---|---|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저수지‧댐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7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
|
| 지구 · 지역 · 시설 |
평가범위 | 가~라 등급 (4단계) |
A~E등급 (5단계) |
A~E등급 (5단계) |
- | - |
| 지정기준 | -가~라 등급 ※ 라 등급의 경우 |
-D‧E등급 -재해우려지역 |
-D‧E등급 -재해우려 저수지 |
-저지대 침수예방 -침수지역 중·상류 설치 |
-연장 500m, 하폭 2m 이상 | |
| 지정현황 (사업개소) |
2,847개소 | 2,260개소 | 831개소 | 196개소 | 22,037개소 | |
재해예방사업은 8개 유형으로 ’98년부터 ’24년까지 25,395개소 정비, 35조 1,41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실적은 중기계획 변경 수립 등에 따라 변동가능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 개소,억원/( ) 국비)
| 구 분 | 계 | ’25년까지 | ’26년 추진 | ’27년 이후 | 지원 연도 |
|||||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 합 계 | 37,782 | 485,679 | 35,607 | 197,201 | 947 | 22,167 | 1,997 | 266,311 | ||
| 재해위험 지역 소계 |
37,586 | 457,784 | 35,481 | 177,390 | 917 | 21,367 | 1,957 | 259,027 | ||
| 재해위험 개선지구 |
2,847 | 299,411 | 1,994 | 125,034 | 445 | 11,705 | 805 | 162,672 | ’98~ | |
| 재해위험 저수지 |
831 | 9,330 | 671 | 7,186 | 94 | 538 | 130 | 1,606 | ’14~ | |
| 급경사지 붕괴위험 |
2,260 | 42,322 | 1,415 | 25,547 | 213 | 2,262 | 786 | 14,513 | ’12~ | |
| 풍수해 생활권 |
258 | 104,230 | 11 | 17,132 | 165 | 6,862 | 236 | 80,236 | ’19~ | |
| 스마트 계측관리 |
880 | 616 | 880 | 616 | - | - | - | - | ’23~'25 | |
| 급경사지 실태조사 |
30,000 | 150 | 30,000 | 150 | - | - | - | - | ’22~'25 | |
| 조기경보 시스템 |
510 | 1,725 | 510 | 1,725 | - | - | - | - | ’20~’22 | |
| 우수유출 저감시설 |
196 | 27,895 | 126 | 19,811 | 30 | 800 | 40 | 7,284 | ’09~ | |
※ 소하천은 ’20년 지방이양에 따라 국비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