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8개 유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정비가 있습니다.
※ 조기경보시스템(‘20년~’22년) 사업 완료, 소하천정비사업(‘20년~) 지방이양
<재해예방사업 현황>
사업별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재해위험 저수지 |
우수저류시설 설치 |
소하천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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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저수지‧댐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7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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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지역 ⦁ 시설 |
평가범위 | 가~라 등급 (4단계) |
A~E등급 (5단계) |
A~E등급 (5단계) |
- | - |
지정기준 | ⦁가~라 등급 ※라 등급의 경우 국비지원 제외 |
⦁D‧E등급 ⦁재해우려지역 |
⦁D‧E등급 ⦁재해우려 저수지 |
⦁저지대 침수예방 ⦁침수지역 중・상류 설치 |
⦁연장 500m, 하폭 2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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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현황 (사업개소) |
2,756개소 | 2,142개소 | 810개소 | 213개소 | 22,099개소 |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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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지방이양으로 국비 미지원 |
재해예방사업은 8개 유형으로 ‘98년부터 ‘23년까지 10,104개소 정비, 25조 9,95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투자실적은 중기계획 변경 수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 계 | ’23년까지 | ’24년 추진 | ’24년 이후 | 지원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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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계 | 70,876 | 1,107,283 | 10,104 | 259,953 | 11,927 | 25,150 | 50,022 | 824,877 | ||
재해위험 지역정비 |
48,564 | 366,541 | 4,572 | 140,425 | 11,348 | 17,526 | 33,336 | 208,589 | ||
재해위험 개선지구 |
2,756 | 260,284 | 1,897 | 105,929 | 425 | 9,172 | 799 | 145,182 | ’98~ | |
풍수해 생활권 |
146 | 57,336 | - | 7,149 | 98 | 4,356 | 142 | 45,831 | ’19~ | |
재해위험 저수지 |
810 | 8,979 | 560 | 6,038 | 109 | 658 | 214 | 2,283 | ’14~ | |
급경사지 붕괴위험 |
2,142 | 36,477 | 1,165 | 19,276 | 276 | 2,982 | 861 | 14,219 | ’12~ | |
스마트 계측관리 |
2,200 | 1,540 | 440 | 308 | 440 | 308 | 1,320 | 924 | ’23~ | |
급경사지 실태조사 |
40,000 | 200 | - | - | 10,000 | 50 | 30,000 | 150 | ’23~ | |
조기경보 시스템 |
510 | 1,725 | 510 | 1,725 | - | - | - | - | ’20~’22 | |
소하천 | 22,099 | 709,095 | 5,414 | 102,039 | 552 | 6,194 | 16,600 | 600,862 | ’95~’19 | |
우수저류 | 213 | 31,647 | 118 | 17,489 | 27 | 1,430 | 86 | 15,426 | ’09~ |
※ 소하천은 ’20년부터 지방이양에 따라 7년간(‘20~’26) ‘19년 국비지원 규모로 재원보전(보전금 + 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