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8개 유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조기경보시스템,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정비, 서민밀집위험 지역정비(‘15년종료)가 있습니다.
※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12년~’15년) 정비 완료, 소하천정비사업(‘20년~) 지방이양
<재해예방사업 현황>
사업별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재해위험 저수지 |
우수저류시설 설치 |
소하천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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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저수지‧댐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7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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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지역 / 시설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관보 게재 후 시‧도 → 행정안전부 보고) | ||||
평가방법 | 전문가 검토 | 재해위험도평가 | 정밀안전진단 | - | ||
평가범위 | 가~라 등급 (4단계) |
A~E등급 (5단계) |
A~E등급 (5단계) |
- | ||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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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현황 (사업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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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개소 | 724개소 | 213개소 | 22,229개소 |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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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부터 지방이양 으로 국비미지원 |
재해예방사업 8개 유형으로 ‘95년부터 ’21년까지 9,094개소 정비, 27조 5,64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 ) 국비)
구 분 | 합 계 | ’21년까지 | ’22년 계획 | ’23년 이후 | 지원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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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계 | 28,741 | 1,026,584 | 9,094 | 275,640 | 1,505 | 20,586 | 18,724 | 730,358 | ||
재해위험 지역정비 |
5,889 | 300,894 | 3,401 | 113,095 | 916 | 12,352 | 2,133 | 175,447 | ||
재해위험 개선지구 |
2,574 | 206,617 | 1,677 | 90,715 | 349 | 7,190 | 832 | 108,952 | ’’98~ | |
풍수해 생활권 |
162 | 54,620 | - | 2,270 | 55 | 2,044 | 162 | 50,306 | ’’19~ | |
급경사지 붕괴위험 |
1,919 | 29,694 | 949 | 14,855 | 222 | 1,872 | 893 | 12,967 | ’’12~ | |
재해위험 저수지 |
724 | 8,238 | 435 | 4,345 | 120 | 671 | 246 | 3,222 | ’’14~ | |
조기경보 시스템 |
510 | 1,725 | 340 | 1,150 | 170 | 575 | - | - | ’‘20~’’22 | |
서민밀집 위험지역 |
410 | 3,031 | 410 | 3,031 | - | - | - | - | ’12~’’15 | |
우수저류 | 213 | 29,092 | 125 | 14,529 | 29 | 1,390 | 80 | 13,173 | ’‘09~ | |
소하천 | 22,229 | 693,567 | 5,158 | 144,985 | 560 | 6,844 | 16,511 | 541,738 | ’’95~’‘19 |
※ 소하천은 ‘20년 지방이양에 따라 7년간(’20∼’26) ‘19년 국비지원 규모로 재원보전(보전금 + 지방비) / ’20년 6,060억원, ’21년 5,778억원, ’22년 6,84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