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1조 「접경지역」 15개 시·군
- 섬발전촉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지정섬」 371개 섬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183개 섬은 제외
※ 2023년 예산 : 219,518백만원(국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09.4.22.)
포괄보조사업 | 내역사업 | 사업내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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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개발 | 기초생활기반확충 |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 인프라 구축 등 |
지역소득증대 | 유통·가공시설, 농업기반시설,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등 체험관광시설 등 | |
지역경관개선 |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 보호수 정비, 경관주택정비 등 |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훈련, 홍보 및 브랜드 제고, 기본계획수립비 등 S/W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