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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난 구호
재해구호법의 목적
-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
구호의 대상
- (이재민) 사망‧실종된 사람의 가족, 부상을 당한 사람, 주거시설 상실‧침수‧파손을 입은 사람,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으로 격리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받은 사람, 행안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재해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구호의 종류 및 방법
- (임시주거시설 제공) 해당 시설 운영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
- (생활필수품 제공)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기타 개별 구호물품 등
- (의료·방역·위생지도) 의료지원, 감염병 관리, 위생지도 등 전담 실무반 구성
- (장사 지원)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무연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
-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 및 진단, 필요시 정신건강 증진 시설과 진료 연계
구호기간
- (응급구호)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지체없이 실시
- (구호기간) 이재민의 피해 정도 및 생활 정도 등을 고려 6개월 이내(연장 가능)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 (구호기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구호지원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새마을운동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