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천징후조사 ·굴착허가 |
2. 온천발견신고 수리 | 3-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3-2. 온천개발계획 수립 사업 확정 |
3-3.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
4. 동력장치설치 허가 |
5. 온천 이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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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시장‧군수‧구청장 |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 이용권자 신청 ⇒ 시‧도지사 승인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수립‧신청 ⇒ 시‧도지사 승인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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