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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추진배경 및 목표
-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의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고, 정부의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로 행정 효율성 도모
-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 급속 확산 및 IT기술의 지능화·스마트화
-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거주지 주변 또는 출장지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정보시스템 등 업무환경을 제공, 업무연속성 확보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 전자정부법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추진경과
- ’10.12. : 「모바일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 ’11.3.~8.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정보 전략 계획(ISP)」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11.12. : 대국민 및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 ’11.9.~12.5. :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7종 마련
- ’12.5.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시스템 개통
- ’12.2.~11.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보안적합성 검증
- ’12.~13. : 업무활용 모바일 서비스 구축
- ’14.10. : 모바일 현장행정서비스 전용 공통기반 구축
- ’14.12. : 보안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개발
- ’15.7.~ : 「바로톡」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확대 보급 추진
추진전략(비전)
주요내용
- 범정부 활용 모바일 공통기반 구축 및 보안 강화
-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활용 가능한 단말기 관리, 인증, 암호화 등의 보안기능과 Push 등 부가기능이 포함하는 모바일 공통기반 구축
- 각 부처는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추진
기대효과
-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업무처리로 비용절감 및 행정업무 처리의 생산성 제고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중복투자 방지
- 국민 눈높이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편의성 제고
- 정책의 실시간 전달 및 소통으로 정부의 신뢰성, 투명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