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사전협의 제도란?
정부부처별로 단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를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토대로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협의 제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각 부처에서 작성한 사업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게 됩니다.
사전협의 제도의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사회·환경변화는 재난의 다양화와 피해를 가중시키는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난강도와 취약요인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복합재난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변하는 사회와 환경속에서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효율성·효과성을 평가하고, 재난 여건 변화에 대한 입체적·종합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재난안전분야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전협의 제도 관련 규정은 어디 있나요?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