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국가·지자체의 책무 신설 및 비상벨 등 설치 의무화 시행(’21.7.20.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정책 본격 시행(’23.7.21.)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 공중화장실 내 국민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책무로, 신속한 국비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시설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구축
- (지원대상)
- -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관광지·상업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7,500개소*
- - (비상벨) 의무설치대상(조례로 지정) 공중화장실 10,500개소**
* 이용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관광지·상업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25,000개소의 30%인 7,500개소
- - (선정고려사항) 추진의지(예산 기확보 등), 필요성 및 시급성 등
* 시설종류별 우선순위 : ①관광체육시설 ②상업시설 ③기타시설
- (지원방식 및 규모) 시·군·구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
- (추진계획) 지자체 수요조사(2월, 7월), 교부결정통지 및 교부(4월, 8월), 지자체 사업추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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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벨 설치 |
강원 속초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2024년) |
| 개선 전 |
개선 후 |
정기점검 및 편의대책 추진
- (정기점검)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벨 작동상태, 불법촬영 장비 설치여부 등 점검(반기별 1회)
- (편의대책) 설·추석 명절 및 하계 휴가철 공중화장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확충, 안전사고 예방, 위생 강화 등 대책 추진으로 국민편의 증진 도모(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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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
비상벨 작동 점검 |
장애인화장실 시설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