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관리 역량평가(정보화부문)
추진목적
- 각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의 정보화 관리 등 행정관리 역량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예산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
- 정보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전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정부부처의 정보화 추진현황 및 역량에 대한 진단·점검을 통한 정보화 성과 창출기반 강화
관련법령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절차
- 평가지표 작성 및 평가계획 수립
- 당해연도 3~4월 말까지
- 중앙행정기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제출·확정
- 자체 평가
- 다음연도 1~3월 중
- 기관별 자체평가(1~2월) 및 실태점검(2~3월) 시행
- 평가 결과보고
-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추진내용
-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관리부문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 작성
- * 행정관리역량평가 :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 중앙행정기관 정보화관리부문 평가지표별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행정관리 역량평가(정보화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