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희생자 가족,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인근 사업자 운영자/근로자,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제출 구비서류를 정리하여 나타낸 피해자 유형별 제출서류 표 입니다.
구 분 |
제출 구비서류 |
희생자 가족 |
-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③ 가족관계증명서
-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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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수습 참여자 |
-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③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조구급 관련 증명서 등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피해상황 기술서 다운로드
- ④ 기타 증빙서류
- -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증명서 등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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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사업장 운영자/근로자 |
-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③ 참사 당시 해당 인근 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상황 기술서 등 활용)
피해상황 기술서 다운로드
- · 사업장 운영자
1) 사업자등록증 (중도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2) 2021년~2024년 월별 매출액 자료(국세청 홈택스 매출자료 캡처본)
- 신용카드, 제로페이, 판매대행매출액 포함
- · 근로활동자
1)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2022년~2024년 월 급여명세서
-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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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예시) 부상자와 부상자 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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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 ②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③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등)
피해상황 기술서 다운로드
- <신체적·정신적 피해>
- ·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증명서 등
- <경제적 피해>
- · 사업장 운영자
1) 사업자등록증, (중도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2) 2021년~2024년 월별 매출액 자료(국세청 홈택스 매출자료 캡쳐본)
- 신용카드, 제로페이, 판매대행매출액 포함
- · 근로활동자
1)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2022년~2024년 월 급여명세서
-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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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