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의무자
-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1.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 음식점(1층),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2.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3.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재가입
과태료의 부과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 기준 표로서,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표시함.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일부터 30일이하는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0만원+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초과는 120만원+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구분 |
과태료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10일 이하 |
10만원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
※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