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98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불필요한 절차 완화 및 효율적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오자 수정, 관련 지침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는 웹 사이트 구축
사용자의 PC에 액티브X, 실행파일(EXE) 등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의무규정
나. 정보시스템 등급제 적용·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의무규정
다. 입찰공고 기간 단축
국제입찰대상으로 조달 발주하는 경우 제안서 마감일 전날부터 40일 전 입찰공고에서 2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라. 장기계속계약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
차수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장기계속계약 구축사업에 대한 PMO·감리 용역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이 체결 가능한 것으로 규정
마. 어떠한 경우에도 투입인력 관리 금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사업자가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명시한 경우에는 인력을 관리토록 한 기존 내용 삭제
바. 과업 추가 시 낙찰차액을 과업 추가 대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
사.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수행능력 담보를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 강화
아. 유찰 감소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
자. 재공고 시 사업범위 및 내용이 최초 공고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토록 명시
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규정
카.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등 ‘17.2월 개정이후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3. 예고기간 : 2018. 2. 9. ~ 2018. 3. 2. (22일간)
4. 의견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 1(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5, (메일) falco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