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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목적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국민 참여 활성화 및 행정 업무 혁신 촉진
근거
- 국민제안 : 「행정절차법」제52조의2,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 공무원제안 : 「국가공무원법」제53조,「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연혁
- 국민 제안
- - 1997. 12. 국민제안 근거 마련(「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 2005. 8.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 - 2006. 5. 「국민제안규정」 제정
- - 2010. 5.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국민제안 발굴 신설 등)
- - 2011. 6.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우수기관 포상 신설 등)
- - 2015. 7.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제안의 보완‧개선 신설 등)
- - 2017. 1. 「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채택제안 결정 등)
- - 2020. 4.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제안 접수 등)
- - 2022. 7.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행정절차법으로 이관 등)
- - 2023. 8.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위원회 재심사 대상 정비 등)
- 공무원 제안
- - 1963. 6. 공무원제안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개정‧시행)
- - 1971. 3. 공무원 제안제도 최초실시(총리 지시)
- - 1973. 7. 「제안규정」 제정
- - 2006. 7. 「공무원제안규정」으로 전부개정
- - 2007. 5.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 개통
- - 2011. 6.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우수기관 포상 신설 등)
- - 2015. 7.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제안의 보완‧개선 신설 등)
- - 2017. 1.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채택제안 결정 등)
- - 2020. 4.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제안 접수 등)
- - 2023. 8.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위원회 재심사 대상 정비 등)
체계
- 행정안전부 : 제안제도‧법령 총괄, 중앙 우수제안 포상, 제안활성화 유공 포상, 제안제도 운영 확인‧점검 등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온라인제안시스템) 운영 및 운영실태 점검
- 각 행정기관 : 소관제안의 심사 및 정책반영, 자체 우수제안 포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