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사업 및 안전관리 제도
유·도선 사업이란?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매년 관할관청(지자체, 해양경찰서)으로 하여금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히,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4~10월)에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 안전교육을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8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봄·가을 중앙합동점검과 비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이 있으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전국 단위 연중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유·도선 사업 관련 주요 규정(제도)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유·도선 사업과 안전관리를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신청, 시설기준, 면허기준, 영업구역 및 시간, 각종 안전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유·도선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1. 정관 1부.
-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1부.
-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1부.
- 5. 영업구역 도면 1부.
-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유·도선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소관, 강한빛 주무관(044-205-4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