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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추진목적
-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선도국 위상 확립
-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도국 간 협력 강화와 경험 공유를 통해 디지털정부의 미래 발전방향 제시
- 개도국의 디지털정부 추진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간 우호적 관계 구축에 기여
- 정부 간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근거법령
- 전자정부법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5조(국제협력)
① 정부 간 양자 협력
- 국가 간 디지털정부 협력 양해각서 체결, 사절단 파견, 협력포럼 개최, 협력위원회 운영 등 협력활동 수행
- 중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컨설팅, 시스템 설계,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② 국제기구 등 다자 협력
- UN, OECD,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과 협력하여 국제사회 디지털정부 발전방향 수립 및 개도국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 공동 추진
- OECD e-Leaders, Digital Nations 등 디지털정부 선도국 국제협의체를 통한 공동연구, 협력사업 추진, 국제회의 개최·참여 등
- 국제기구의 디지털정부 관련 평가 대응
③ 디지털정부 경험 공유
- 매년 외국 정부 대상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과정 정기 운영
- 외국 정부의 수요에 따라 국가별 맞춤형 연수과정, 경험 공유 세미나, 워크숍 등 운영
- 디지털정부 분야 경험 공유를 위한 학술 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여
④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
- 디지털정부 우수사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별 도입 타당성 조사, 사업기획, 기초설계, 개념증명, 규모산정 등 컨설팅 지원
- 디지털정부 우수사례, 최신동향 등을 영어로 제공하는 온라인 홍보관 (dgovkorea.go.kr) 운영
-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 디지털정부 사업 발굴 및 수주 지원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
- 디지털정부 우수사례 상품화를 위한 민관 협력
- 디지털정부 우수사례 설명회, 전시회 등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