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서를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에, 전년도 수입명세서를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서식을 게시하오니, 동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로 2014.3.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의무사항 : 지정연도로부터 향후 5년간 결산서 및 수입명세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결산서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이용
* 수입명세서는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서식(안전행정부)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수입명세서 서식(기획재정부). 끝.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서를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에, 전년도 수입명세서를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서식을 게시하오니, 동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로 2014.3.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의무사항 : 지정연도로부터 향후 5년간 결산서 및 수입명세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결산서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이용
* 수입명세서는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서식(안전행정부)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수입명세서 서식(기획재정부). 끝.